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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보건법 시행령

제16조

조문 17 / 26
제16조
전문인력의 배치 기준
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(이하 "전문인력"이라 한다)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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